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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14. ~ 2024. 7. 24.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1-3384 | 팩스번호 : 044-201-5532 | flyable03@korea.kr | 조회수 : 20,68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6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업 추진 시 조합 임원의 교체에도 관련 자료가 원활하게 인계되고, 조합임원 부재 시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지자체를

 

통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활한 조합 운영을 위해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25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 등을 2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안 제125조, 제128조)

 

나. 조합 부담 완화와 주민 알권리를 위해 지자체가 조합 정보공개를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 시 사업시행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4조)

 

다. 조합 임원 부재에 따른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조합 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2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조합원 1/3 이상의 동의로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선임 시 임기 및 업무 범위를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1조)

 

라. 정비사업 구역에 대한 현장 조사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예외적

 

     사유의 경우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 (안 제107조)

 

 

3.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4, 3390 FAX : 044)20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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