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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17. ~ 2024. 6. 24. 마감
  • 산림청 ( 산림병해충방제과 )   전화번호 : 042-481-4064 | 팩스번호 : 042-481-4109 | cjh3641@korea.kr | 조회수 : 15,528회  

⊙산림청공고제2024-255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7일

산림청장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 등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2023년 6월 27일 이전에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였던

 

자가 2022년 6월 28일 이후 폐업한 경우로서 폐업 후 1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갈음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업한 2종나무병원의 1종나무병원으로 등록시 신청서류 간소화(안 제19조의6제2항)

 

- 2023년 6월 27일 이전에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였던 자(2022년 6월 28일 이후 폐업한 경우)가 폐업 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1종 나무병원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기업진단 보고서를 갈음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등으로 제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 전자우편 : cjh3641@korea.kr

 

- 팩스 : (042) 481-41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전화 042-481-4064, 팩스042-481-41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