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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17. ~ 2024. 7. 29. 마감
  • 교육부 (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3-6702 | 팩스번호 : 044-203-6705 | shj3742@korea.kr | 조회수 : 19,779회  

⊙교육부공고제2024-239호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7일

교육부장관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학교 지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이관되었으나, 연구학교로 지정될 수 있는 범위를 교육부령에서 제한하고,

 

상설연구학교가 되는 국립대학부설학교의 종류도 제한하는 등 현행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의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학교 지정 대상 확대(안 제2조)

 

현행 연구학교 지정은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 중 일부로 제한되어 정책적 필요에 따라 그 종류를 확대하였고, 연구학교

 

지정 권한이 교육감에게 이관되었음에도 지정 대상은 교육부령에서 제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유아

 

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상 전체 학교로 확대함.

 

 

나. 상설연구학교 지정 대상 확대(안 제4조 제5항)

 

국립대학부설학교는 교육감의 지정과 관계없이 상설연구학교가 되고, 운영비 지원 및 교원의 인사 상 우대조치 등이 가

 

능한데, 현행 상설연구학교는 국립대학부설학교에 유·초·중·고등학교로 한정되어 개교 예정(‘24.9.)인 부설 특수학교는 제

 

외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포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전자우편 : shj3742@korea.kr

 

- 팩스 : 044-203-67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전화 044 - 203 - 67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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