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4-239호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7일
교육부장관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학교 지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이관되었으나, 연구학교로 지정될 수 있는 범위를 교육부령에서 제한하고,
상설연구학교가 되는 국립대학부설학교의 종류도 제한하는 등 현행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의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학교 지정 대상 확대(안 제2조)
현행 연구학교 지정은 초·중등교육법 상 학교 중 일부로 제한되어 정책적 필요에 따라 그 종류를 확대하였고, 연구학교
지정 권한이 교육감에게 이관되었음에도 지정 대상은 교육부령에서 제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유아
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상 전체 학교로 확대함.
나. 상설연구학교 지정 대상 확대(안 제4조 제5항)
국립대학부설학교는 교육감의 지정과 관계없이 상설연구학교가 되고, 운영비 지원 및 교원의 인사 상 우대조치 등이 가
능한데, 현행 상설연구학교는 국립대학부설학교에 유·초·중·고등학교로 한정되어 개교 예정(‘24.9.)인 부설 특수학교는 제
외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포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 전자우편 : shj3742@korea.kr
- 팩스 : 044-203-67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전화 044 - 203 - 67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