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69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 입주관리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062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
및 경미한 특구 개발계획 변경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구개발계획 변경에서 경미한 사항 정비(안 제7조의2)
1) 現 시행령의 경미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법 등 他 법에 비해 범위가 협소하거나 모호하여, 특구개발계획(제7조의2)
에서 개발계획 변경의 경미한 사항 구체화
- (경미한 사항)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 면적 구체화(기준면적 신설 등)하고, 개발사업시행기간의 단축 또는 1년
미만의 연장, 10%미만 범위 내에서 사업비 변경 등
나. 입주관리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내용 신설(안 제33조의2)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의2(입주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신설(2024.1.23., 시행 2024.7.24)에
따른 시행령(입주관리시스템의 처리 등) 마련
- (입주관리시스템 처리 업무) 입주관리시스템을 통해 특구 내 입주기업과 특구진흥재단 간 입주 계약·해지,
부지·시설물 양도신고, 산업단지 관리 등 처리
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42조)
1) (권한의 위임) 특구개발계획 경미한 변경사항(특구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승인권한을
해당 시·도지사로 위임
※ 경미한 특구개발계획 변경 승인권한을 과기정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 계획 발표
(비상경제장관회의, ‘23.11.)
2) (업무 위탁)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위탁업무에 입주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404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우 30109)
- 전화 : 044-202-4744 / 팩스 : 044-202-6027
- 전자우편 : solution@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