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4-44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연계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등에 관한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70호, 2024.1.30. 공포, 7.31.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시ㆍ도 응급의료위원회 구성 위원을 추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용조항 정비(안 제5조의2, 제8조의2 및 제8조의3)
1)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에서 자료의 범위를 인용하고 있는 “법 제25조 제1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10호까지”로 개정
2) 시행령 제8조의2 및 제8조의3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및 교육대상을 인용하고 있는 “법 제15조의2제1항”을 “법
제15조의3제1항”으로 개정
나.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구성 위원 추가(안 제7조제2항)
지역 내 응급의료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권역외상센터를 대표하는 자”를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전자우편 : happywl@korea.kr
- 팩스 : 044-202-39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전화 (044) 202 - 2560, 팩스 044-202-3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