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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21. ~ 2024. 6. 26. 마감
  • 행정안전부 ( 안전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82 | 팩스번호 : 044-204-8941 | picollo573@korea.kr | 조회수 : 17,51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932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의 미래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 소속기관의 정원 1명(4급 또는 총경)의 직급을 전환(4급 또는 5급)하면서 경찰청 본부로 이관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에 경찰청ㆍ소방청 간 상황대응 협업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72명(소방경 72명)을 증원하는 한편,

 

경찰청 소속기관의 신원조사 사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 정원 2명(9급 2명)을 경찰청 소속기관으로 이관하고,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광역수사단의 사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picollo573@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82,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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