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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21. ~ 2024. 6. 26. 마감
  • 행정안전부 ( 안전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90 | 팩스번호 : 044-204-8941 | purity9737@korea.kr | 조회수 : 17,25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931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156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 영의 제명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경찰공무원 72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purity9737@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90,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