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931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156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 영의 제명을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경찰공무원 72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9호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 전자우편 : purity9737@korea.kr
- 팩스 : 044-204-894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전화 044-205-2390, 팩스 044-204-8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