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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21. ~ 2024. 8. 1. 마감
  • 해양수산부 ( 선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748 | 팩스번호 : 044-200-5749 | juhee725@korea.kr | 조회수 : 19,111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26호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해기사 면허(1∼6급) 승급 시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이 국제협약(STCW)보다 더 긴 기간을 요구함에 따라 우리나라

 

의 승무경력기간을 국제협약의 승무경력기간 수준으로 조정하여 부족한 국적선원 인력유입 강화 및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제협약에 부합하게 1. 항해사 / 2 기관사 / 2의2 전자기관사 / 5. 운항사의 승무경력기간 조정 등 (안 별표 1의 3)

 

 

  나. 가.의 별표 1의3 기관사 비고 3의 조정 내용과 동일하게 시행령 본문의 문구인 ‘어선에서 3년 이상’의 ‘3년’을 ‘2년’으로

 

       변경(안 제4조1항제1호다목2)

 

 

  다. 해석상 모호한 문구를 명확한 문구로 변경(안 별표 4)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시 다솜2로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선원정책과

 

 

- 전자우편 : juhee725@korea.kr / - 팩스 : 044-200-57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200-5748, 팩스 044-200-57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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