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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21. ~ 2024. 8. 1. 마감
  •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   전화번호 : 02-2100-2652 | 팩스번호 : 02-2100-2648 | jieun88@korea.kr | 조회수 : 17,778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1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1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순보유잔고 공시 기준을 순보유잔고 보고 기준과 동일하게 강화하여, 순보유잔고 비율이 0.01% 이상(1억원 미만 제외)이거

 

나 평가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제208조의3제2항)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

 

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전자우편 : jieun88@korea.kr

 

 

- 팩스 : 02-2100-264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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