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4-163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1일
국가보훈부장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특별고용 통지서’의 과태료 금액을 정정하고,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서식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특별고용통지서 서식 개정(별지 제15호서식)
-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오류 정정
나.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서식 정비(별지 제21호서식)
- 신원이상 삭제, 건강이상·상이처재발을 건강이상으로 통합 등
다. 기타 서식 오류 사항을 정비하는 등 미비점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nanyi1@korea.kr
- 팩스 : (044) 202 - 5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