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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국가보훈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21. ~ 2024. 7. 31. 마감
  • 국가보훈부 ( 생활안정과 )   전화번호 : 044-202-5651 | 팩스번호 : 044-202-5694 | nanyi1@korea.kr | 조회수 : 15,990회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6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1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훈특별고용 통지서’의 과태료 금액을 정정하고,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서식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특별고용 통지서 서식 개정(별지 제31호서식)

 

-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오류 정정

 

 

  나.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서식 정비(별지 제36호서식)

 

- 신원이상 삭제, 건강이상·상이처재발을 건강이상으로 통합 등

 

 

  다. 기타 서식 오류 사항을 정비하는 등 미비점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nanyi1@korea.kr

 

- 팩스 : (044) 202 - 56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