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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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O O | 2024. 6. 21. 11:07 제출
      가. 자녀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지원연령 상향 조정(제26조제1항)
      나. 보훈특별고용 선정 결과 통보 시 예외적인 경우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 신설...
    5.18민주유공자라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무엇을 했는데, 이토록 혜택을 주려 하는가?
    자손 대대로 놀고 먹게 해주려고 하는가?
    국가에 하나도 도움이 안되는 5.18민주유공자는 혜택에서 제외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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