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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24. ~ 2024. 8. 5. 마감
  • 환경부 ( 자원순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346 | 팩스번호 : 044-201-7351 | fogman@korea.kr | 조회수 : 21,940회  

⊙환경부공고제2024-386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4일

환경부장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배폐기물 발생 기여율이 낮은 중소업체(연매출 500억원 미만)를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 적용대상 구체화(안 제4조제2항 별표 1 비고 제11호)

 

-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 적용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500억원

 

   이상인 자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농협세종통합센터 3층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fogman@korea.kr / gangjjang@korea.kr

 

 

- 팩스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46, 7354, 팩스 044-201-7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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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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