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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24. ~ 2024. 8. 5. 마감
  • 행정안전부 ( 재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711 | 팩스번호 : 044-204-8964 | chanhyuk63@korea.kr | 조회수 : 19,34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936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용 성과가 미흡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에 대한 정비를 유도하고, 법정 기금의

 

신설 절차를 강화하는 등 기금 관리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방세입 감소 등 예기치 못한 재정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의무화하고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 성과분석 환류 내실화(안 제1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성과가 미흡한 기금에 대한 통·폐합 권고의 근거를 마련하고, 권고 실효성을 강화

 

  나. 법정 기금 신설 절차 강화(안 제4조)

 

법률로써 지방자치단체에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직접 근거를 두도록 하여 개별법

 

개정만으로 기금을 설치할 수 없도록 신설 절차를 강화

 

  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도 제고(안 제16조)

 

현재 설치 여부가 재량사항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금 적립금 중 회계연도 내 사용가능 비율

 

제한을 해소

 

  라. 교육청 기금의 법률 적용 근거 마련(안 제30조)

 

지방 교육청이 운용 중인 기금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1003호 재정정책과

 

 

- 전자우편 : chanhyuk63@korea.kr

 

 

- 팩스 : 044-204-89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전화 (044) 205 - 3711, 팩스 (044) 204 -8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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