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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24. ~ 2024. 8. 5. 마감
  • 행정안전부 ( 재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711 | 팩스번호 : 044-204-8964 | chanhyuk63@korea.kr | 조회수 : 18,70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935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의 성과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평가 실시를 의무화

 

하는 한편,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정 특별회계의 신설 절차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요재정사업평가 의무화(안 제5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요재정사업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함

 

 

  나. 법정 특별회계 신설 절차 강화(안 제9조)

 

법률로써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에 직접 근거를 두도록 하여 개별법 개정만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없도록 신설 절차를 강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1003호 재정정책과

 

 

- 전자우편 : chanhyuk63@korea.kr

 

 

- 팩스 : 044-204-89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전화 (044) 205 - 3711, 팩스 (044) 204 - 89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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