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지방회계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24. ~ 2024. 8. 5. 마감
  • 행정안전부 ( 회계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776 | 팩스번호 : 044-204-8967 | moona21@korea.kr | 조회수 : 19,660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83호

 

 「지방회계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정의ㆍ처리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세입세

 

출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 외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는 결산서의 첨부서류 중 하나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의 상황,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로서 해당 작성 기일까지 작성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를 결산서가 지방의회에 제출될 때까지(5월 31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기관의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하려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회계관계공무원 임명의 효율성을 높이고, 회계관계공무원에 통합지출관을 추가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보조자도 재정보증이 있

 

어야만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작성기일 현실화(안 제17조)

 

자치단체 결산서 첨부서류 중 지역통합재정통계는 공공기관 결산을 통합해야 하므로 작성기일(3.21.) 준수가 곤란한 바,

 

결산서 의회 제출 기한(~5.31.)까지로 작성기일 변경

 

 

  나. 순세계잉여금 정의 및 처리방식 규정(안 제19조)

 

 

지방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 정의 및 처리방식 규정, 사용시점 및 사용계획 수립 근거 마련 등

 

 

  다. 회계ㆍ기금 간 자금의 전용(轉用) 근거 마련(안 제39조)

 

자금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회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간 자금을 예산?기금운용계획 외로 상호 전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회계관계공무원 임명절차 등 정비(안 제46조, 제48조, 제50조)

 

 

1) 회계관계공무원 임명 대상에 지자체 자금 통합관리?운용 책임자인 ‘통합지출관’ 추가(제46조)

 

 

2) 다른기관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 시 직위 지정으로 갈음하는 근거 마련(제48조)

 

 

3)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가입 대상에 ‘보조자’ 추가(제5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시 도움6로 42 1002호

 

 

- 전자우편 : moona21@korea.kr

 

 

- 팩스 : 044-204-8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44-205-3776, 팩스 044-204-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