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370호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일부개정을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자로 표기된 잘 쓰지 않는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여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한자로 표기된 잘 쓰지 않은 어려운 용어인 “금원(금원)”을 “금품”으로 용어 순화(안 제14조 제3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666) 세종파이낸스 3차
- 전자우편 : chlee123@korea.kr
- 팩스 : 044-204-7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전화 044-204-7832, 팩스044-204-7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