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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24. ~ 2024. 8. 9. 마감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4-7832 | 팩스번호 : 044-204-7849 | chlee123@korea.kr | 조회수 : 19,624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370호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일부개정을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자로 표기된 잘 쓰지 않는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여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한자로 표기된 잘 쓰지 않은 어려운 용어인 “금원(금원)”을 “금품”으로 용어 순화(안 제14조 제3항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어진동 666) 세종파이낸스 3차

 

 

- 전자우편 : chlee123@korea.kr

 

 

- 팩스 : 044-204-7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전화 044-204-7832, 팩스044-204-7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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