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92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관계중앙행정기관별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이 수립하는 보호대책을 종합·조정하여 보호계획을 수립·시
행,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보보호책임관에 대한 책임을 강
화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적 기술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정보보호책임관 직급을 상향하고, 보좌하는
공무원 지정 및 관련 교육 등 지원 근거 신설(안 제11조1항 및 3항)
나.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위원 소속과 직급의 명문화된 내용을 삭제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명시(안 제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1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참조: 사이버침해대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 (우)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2) 전자우편 : suggee@korea.kr
3) 팩스 : 044-202-6037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