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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21. ~ 2024. 7. 31.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이버침해대응과 )   전화번호 : 044-202-6466 | 팩스번호 : 044-202-6037 | suggee@korea.kr | 조회수 : 18,699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92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관계중앙행정기관별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이 수립하는 보호대책을 종합·조정하여 보호계획을 수립·시

 

행,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의 피해확산 방지와 신속한 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보보호책임관에 대한 책임을 강

 

화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적 기술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정보보호책임관 직급을 상향하고, 보좌하는

 

      공무원 지정 및 관련 교육 등 지원 근거 신설(안 제11조1항 및 3항)

 

  나.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위원 소속과 직급의 명문화된 내용을 삭제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명시(안 제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1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참조: 사이버침해대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 (우)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2) 전자우편 : suggee@korea.kr

 

 

 

3) 팩스 : 044-202-6037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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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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