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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21. ~ 2024. 7. 31. 마감
  • 경찰청 ( 교통기획과 )   전화번호 : 02-3150-0659 | 팩스번호 : 02-3150-3851 | jekang@police.go.kr | 조회수 : 18,093회  

⊙ 경찰청공고 제2024-28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을 위한 교통정보센터의 구축·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에 대한 근거와 도로교통 관련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 률 제20375호, 2024. 3. 19. 공포,

 

9. 20.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과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신호등과 안전표지와 관련된 규정들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교통정보센터 운영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규정 신설(제135조의2, 별지 제149호의2 서식)

 

  나. 국제협력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규정 신설(제141조의3, 별지 제150호의4 서식)

 

  다. 노면전차 신호등 배열순서 예외 규정 추가(별표 3, 4) 라. 감응신호 지시표지·노면표시 표준 규정 신설(별표 6)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jekang@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으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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