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공고 제2024-27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21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을 위한 교통정보센터의 구축·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에 대한 근거와 도로교통 관련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375호, 2024. 3. 19.
공포, 9.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교통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제출 서류,
지정취소·업무정지 등 관리방안을 규정하는 조문 신설(제84조의2)
나.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국제협력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제출 서류, 지정취소·업무정지 등 관리방안을 규정하
는 조문 신설(제87조의5)
다.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 신설(별표 5의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 전자우편 : jekang@police.go.kr
- 팩스 :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