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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25. ~ 2024. 8. 5. 마감
  •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2466 | 팩스번호 : 044-204-8926 | khjong13@korea.kr | 조회수 : 19,30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959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정부내 칸막이 현상을 해소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

 

도록 기존의 데이터 등록 제도를 보완하는 공유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공유 제도를 확립하고,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후 활용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가명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공공부문의 가명정보 활용을 활성화하며,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

 

등의 역할을 확대하여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데이터’의 개념을 신설(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공유데이터’를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다른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ㆍ가공한 데이터로 정의함.

 

  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활용(안 제4조의2 신설)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로서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학적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다. 공유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의 공유ㆍ관리 체계 마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1) 공공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대통령령 및 조례에서 비밀로 규정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데이터를 구축ㆍ관리하고,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하도록 함.

 

2)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된 공유데이터를 활용할 때에는 해당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해당 데이터가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ㆍ물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

 

3) 공공기관의 장은 공유되지 아니한 데이터에 대해 해당 데이터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를 공유데이터로 구축ㆍ관리

 

  하여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하도록 함.

 

 

  라.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 확대(안 제13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공유데이터를 구축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공유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정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

 

정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이행하도록 함.

 

  마.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기능 강화(안 제18조제1항)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기능에 공유데이터 연계에 관한 기술적 조치ㆍ관리, 공유데이터의 저장ㆍ관리 및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을 추가함.

 

  바.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의 역할 확대(안 제21조제2항)

 

데이터기반행정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데이터

 

공유 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및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추가함으로써 그 역할을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1408호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khjong13@korea.kr

 

 

- 팩스 : 044-204-89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전화 (044) 205 - 2466, 팩스 044-204-8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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