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87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기신사업 중 송전제
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접수 업무는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개정하며, 관련 별지 서식 개
정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접수 업무를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 및
한국전력거래소 생략문구 수정(안 제7조의2, 제17조의2)
나. 한전ㆍ전력거래소ㆍ사업자 간 시간대별 전력량 정보제공, 전기신사업 신청 등 원활한 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사항
규정 (안 제17조의7,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 전자우편 : jungnam@korea.kr
- 팩스 :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전화 (044) 203-3904, 팩스 044-203-47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