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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25. ~ 2024. 8. 5.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3537 | 팩스번호 : 044-201-3537 | jabichung@korea.kr | 조회수 : 18,06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928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기계 대여업 또는 매매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시·군·구에서 주기장 보유 확인(처리기간 7일)을 받은후 대여업 또는 매매

 

업 등록신청(처리기간 10일)을 하고 있어 민원인이 이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 등록과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이전 조항을 삭제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여 등록이전 연계규정 정비

 

      (안 제7조, 별지 제8호서식)

 

  나. 사무실과 주기장이 동일 시·군·구에 있는 경우 대여업 또는 매매업 등록시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7조, 제62조)

 

 

3. 의견제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

 

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 팩스 : 044-201-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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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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