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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25. ~ 2024. 8. 5.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3537 | 팩스번호 : 044-201-3537 | jabichung@korea.kr | 조회수 : 17,73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927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고 건설기계 수출을 위해 등록을 말소한 이후 기한내 수출이행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이행신고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

 

를 차등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건설기계 전국번호표 도입으로 소유자의 주소지가 시·도간 변경이 있어도 번호표를 변경할 필요가 없음에 따라 시·도내

 

변경과 시·도간 변경을 구분하여 행정절차를 다르게 하던 것을 일원화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출이행신고를 기간내 하지 않는 경우 일괄적으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지연기간에 따라 차등부과

 

       하도록 규정(안 별표3)

 

  나. 전국번호표 시행으로 시·도간 이동시에도 등록 번호표를 교체할 필요가 없어 등록이전 규정을 삭제하고, 시·도내

 

       이동과 동일하게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행정절차 일원화(현행 제6조 삭제)

 

 

3. 의견제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8월 5

 

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산업과

 

 

- 팩스 : 044-201-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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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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