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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25. ~ 2024. 8. 5. 마감
  • 국가유산청 ( 근현대유산과 )   전화번호 : 042-481-4908 | 팩스번호 : 042-481-4927 | krc999@korea.kr | 조회수 : 16,716회  

⊙국가유산청공고제2024-40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국가유산청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02호, 2023.9.14. 제정·공포, 2024.9.15. 시행)됨에 따른 후

 

속조치로,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또는 예비문화유산 선정 등을 위한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국가

 

등록문화유산의 변동사항 등에 관한 신고서식, 현상변경 허가 신청 시 첨부 서류 등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5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ㅇ 전자우편 : krc999@korea.kr

 

 

ㅇ 팩스 : 042-481-4927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

 

거나,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전화 042-481-49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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