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4-167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국가보훈부장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에는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요양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 등에 대
한 요양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양지원 관련 생활수준조사 대상을 부양의무자에서 가구원으로 변경(안 제8조의3~제8조의5)
나. 양로지원 대상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범위 명확화(안 제8조제1항)
다. 생계지원금 대리신청을 위한 관계기관 요청 자료 확대(안 제39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복지서비스과)
- 전자우편 : matrixguy@korea.kr
- 팩스 : (044) 202 - 56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전화 (044) 202 - 5631, 팩스 (044) 202 - 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