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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26. ~ 2024. 8. 7.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623 | 팩스번호 : 044-861-9436 | lholove@korea.kr | 조회수 : 18,45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32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식산업발전법」제25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ㆍ심사 평가제의 평가 항목 중 어장환경평가 기준에 미달한 자가 취할 수

 

있는 어장환경개선조치 방법을 확대하여 어장의 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장환경개선조치 방법 추가(안 제22조제4항)

 

1) 어장환경평가를 미달한 자가 취할 수 있는 어장환경개선조치 방법에 해양의 자연 정화를 위한 어장휴식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

 

부 어촌양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2) 전자우편 : lholove@korea.kr

 

 

3)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 5623, 56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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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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