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4-832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
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식산업발전법」제25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ㆍ심사 평가제의 평가 항목 중 어장환경평가 기준에 미달한 자가 취할 수
있는 어장환경개선조치 방법을 확대하여 어장의 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장환경개선조치 방법 추가(안 제22조제4항)
1) 어장환경평가를 미달한 자가 취할 수 있는 어장환경개선조치 방법에 해양의 자연 정화를 위한 어장휴식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
부 어촌양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2) 전자우편 : lholove@korea.kr
3)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 5623, 56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