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27. ~ 2024. 8. 6. 마감
  • 보건복지부 ( 자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074 | 팩스번호 : 044-202-3950 | kigigug79@korea.kr | 조회수 : 17,938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494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행하던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24.3.27)중이나 인권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관련 근거를 명확히하고,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및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이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권교육 이수 의무(안 제20조제1항)

 

 

  나. 인권교육기관 지정(안 제20조제3항)

 

 

  다. 인권교육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신설(안 제20조제4항)

 

 

  라. 노숙인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이수 근거 신설(안 제20조의2제1항)

 

 

  마. 보수교육기관 지정(안 제20조의2제2항)

 

 

  바. 보수교육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신설(안 제20조의2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자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전자우편 : kigigug79@korea.kr

 

 

- 팩스 : 044-202-39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전화 044-202-307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