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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27. ~ 2024. 8. 7. 마감
  • 국토교통부 ( 지역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665 | 팩스번호 : 044-201-5564 | starbury1@korea.kr | 조회수 : 17,76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952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개발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394호, 2024.3.19. 공포, 2024.9.20. 시행)되어 제55조의2(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

 

설치)가 신설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고, 지역개발사업의 다양화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로 지정

 

가능한 공공기관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시설 설치 범위 명확화(안 제58조의2)

 

전기기설의 설치범위를 지역개발 사업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전기시설로부터 지역개발사업 구역 안의 폭 6미터 이상인

 

도시·군계획도로로 분리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로 규정

 

  나. 사업시행자 지정가능 공공기관 확대(안 제20조, 제22조)

 

 

한국도로공사를 사업(위탁)시행자 지정가능 공공기관으로 추가

 

 

  다. 기반시설 구체화 문구 변경(안 제58조)

 

‘도로·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법의 문구와 동일하게 ‘교통시설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지역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 전자우편 : starbury1@korea.kr

 

 

- 팩 스 : 044-201-55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

 

거나,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044-201-3665, 3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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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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