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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26. ~ 2024. 8. 5.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출판인쇄독서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3-3243 | 팩스번호 : 044-203-3494 | jhlee3rd@korea.kr | 조회수 : 17,202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266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은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함)을 정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하며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전통적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에 차이가 있는 웹툰ㆍ웹소설에 해당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업계 및 소비자

 

의 불편이 존재하였던 바, 이에 웹툰과 웹소설에 대해서는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여 다양한 방

 

식의 마케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해당 산업을 진흥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고자 함.

 

  또한 웹툰과 웹소설을 판매하는 자가 계약 상대방인 저자 및 출판사에 판매 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합의 없이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창작자를 보호하고 산업 내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웹소설의 정의 규정 신설 (안 제2조제4의2호)

 

 

  나.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대상으로 웹툰 및 웹소설 추가 (안 제22조제7항제5호)

 

 

  다. 웹소설 또는 웹툰을 판매하는 자가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할인 비용을 합의 없이 계약 상대방인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금지 규정 신설 (안 제23조제1항제3호)

 

  라. 안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및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23조제5항, 제6항)

 

  마. 안 제2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예외 근거, 부과 주체 규정

 

       (안 제28조제1항단서, 제1항제3호,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독서진흥과

 

 

- 전자우편 : jhlee3rd@korea.kr

 

 

- 팩스 : 044-203-34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전화 (044) 203 - 3243, 팩스 044-203-34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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