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937호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항공기의 표준
출발ㆍ도착 절차 및 접근 절차 등 계기비행절차를 설정ㆍ공고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
전법」이 개정(법률 제20396호, 2023. 3. 19. 공포, 2024. 9 .20.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계기비행절차 설정ㆍ공고 권
한을 소속기관의 장(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하고 국방부장관과 항공교통업무 증명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헬리콥터 조종사의 운항자격 심사 업무 등 헬리콥터를 사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사용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수행 주체를 지방항공청장으로 일원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기의 범위에 수직이착륙이 가능하고 고정익 또는 고정익과 회전익을 혼합 사용하는 기기인 파워드리프트 항공기
(Powered-lift aircraft)를 추가(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헬리콥터 조종사에 대한 운항자격심사 등의 업무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안 제26조제1항제20호의2 신설)
다. 계기비행절차 설정ㆍ공고에 관한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안 제26조제1항제25호의2 신설)
라. 계기비행절차 설정ㆍ공고,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권한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
(안 제26조제2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마. 국방부장관의 관할구역 내에서의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 등에 대한 허가, 계기비행절차 설정ㆍ공고,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항공교통관제업무 제공, 항공교통업무 및 안전관련 지시, 항공정보의 제공 및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 승인 업무를 국방부장관에게 위탁(안 제26조제3항 신설)
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저하에 관한 신고접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결과 통지에 관한 업무를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로 위탁(안 제26조제8항제1호의2 신설)
사.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관할구역 내에서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 등에 대한 허가, 계기비행절차
설정ㆍ공고, 항공정보의 제공 및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 승인 업무를 항공교통업무
증명을 받은 자에게 위탁(안 제26조제12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kim2315a@korea.kr
- 팩스 : 044) 201-5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044) 201 - 4255, 팩스 (044) 201 - 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