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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국가보훈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26. ~ 2024. 8. 5. 마감
  • 국가보훈부 ( 국립묘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5551 | 팩스번호 : 044-202-5598 | dkstnwl208@korea.kr | 조회수 : 17,905회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69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6일

국가보훈부장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묘지에 안장된 이후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안장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종류의 국립묘지

 

로 이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비용은 유족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정책과

 

 

- 전자우편 : dkstnwl208@korea.kr

 

 

- 팩스 : 044-202-559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국립묘지정책과((044) 202 - 555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