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24-89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교육지원의 대상을 북한이탈주민과 제3국 출생자녀로 확대하여 제3국 출생자녀에 대한 체계적인 교
육지원을 통해 탈북민 가족공동체에 대한 보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즉, 제3국 출생자녀가 북한출생과 같이 동등한 절차로 학력 인정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지원 대상을 기존 보호대
상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제3국 출생자녀로 확대하며, 탈북민 자녀의 보육시설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이외
에도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18호 통일부 정착지원과(우편번호 03171)
- 전자우편 : jhlee@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2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권인도실 정착지원과(02-2100-5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