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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민방위ㆍ소방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27. ~ 2024. 8. 6. 마감
  • 소방청 ( 소방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5-7507 | fireaks@korea.kr | 조회수 : 18,526회  

⊙소방청공고제2024-121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소방청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방공사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157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자를 선정한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선정결과를 소방관서에 통

 

보토록 하는 한편, 소방공사 착공신고, 완공검사 신청, 감리결과 통보 시 제출서류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

 

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대상(주체) 명확화

 

      (안 제2조제1항제5호, 별지 제8호 서식)

 

  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도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안 제4조제1항, 별지 제6호 서식)

 

  다. 소방시설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서를 제출 받은 협회는 처리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함

 

      (안 제6조의2제3항)

 

  라.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중 ‘설계도서’의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12조제1항제4호, 별지 제14호 서식)

 

 

  마.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공사감리자 지정대상이 아닌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완공검사 신청 시 변경 된 설계도서를

 

      제출토록 규정(안 제13조제1항, 별지 제17호 및 제18호 서식)

 

 

  바. 감리결과 통보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 중 ‘설계도서’의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19조제2호, 별지 제29호 서식)

 

 

  사.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 신청 시 제출서류 정비(안 제22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 삭제, 별지 제32호 서식)

 

  아.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소방공사감리업자를 선정하였을 때 선정결과를 소방관서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23조의2제6항 신설, 별표 4의4, 별지 제36호의4 서식)

 

  자. 기타 법제명 및 법령 조문 자구 수정(안 제11조, 제19조의2제2항제4호나목, 제22조제1항제5호나목,

 

      별표 2의2, 별표 4의2,별지 제24호 서식, 별지 제30호의2 서식, 별지 제39호의2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fireak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044-205-75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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