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95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전기 설계업 및 감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제재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법 취지에 맞게 영업 취소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0207호)에 따라 소상공인이 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180일 이내인 경우 영업 취소를 유예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참조: 전력산업정책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전력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전력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tulee@korea.kr
- 팩스: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전화 044-203-3895, 팩스 044-203-4758, 전자우편
tule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