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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전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28. ~ 2024. 8. 12. 마감
  • 환경부 ( 보내실 )   전화번호 : 044-201-7955 | 팩스번호 : 044-201-7970 | jjh4054@korea.kr | 조회수 : 19,699회  

⊙환경부공고제2024-414호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환경부장관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분쟁의 조정 제도,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도들을 신설하

 

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

 

정(법률 제20385호, 2024. 3. 19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분과위원회 심의 관련 서식 신설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심의 관련 서식 신설(안 제3조제5항) : 신청인의 건강피해조사 청원 신청,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심의 의결 및 처리결과 통지 서식 등

 

 

  나.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 심의 관련 서식 신설(안 제3조제7항) :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와 환경피해구제재심사분과위원

 

       회의 심의 의결 및 처리결과 통지 서식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4층

 

 

- 전자우편 : jjh4054@korea.kr

 

 

- 팩스 : (044) 201-7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전화 (044) 201-7955, 팩스 (044) 201-797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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