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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전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28. ~ 2024. 8. 12. 마감
  • 환경부 ( 보내실 )   전화번호 : 044-201-7955 | 팩스번호 : 044-201-7970 | jjh4054@korea.kr | 조회수 : 24,026회  

⊙환경부공고제2024-413호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환경부장관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분쟁의 조정 제도,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 제도, 환경오염피해 구제 제도,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도들을 신설하

 

는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권리구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환경분쟁 조정법」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

 

정(법률 제20385호, 2024. 3. 19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전원회의 및 분과위원회 운영사항을 정하고, 공시송달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제명)

 

  나. 중앙위원회의 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기록, 간사 지명 방법, 참석 위원에 대한 회의안건

 

      사전 통보, 원격영상회의 개최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다. 위원회 분과위원회에 해당되는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 등의 소관사무를 구분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 지명, 간사 지명 방법 등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라. 위원회는 법률에 정한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 할 수 있고,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까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마.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재정·중재위원회는 다른 분과위원회로 회부하기 전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회부를

   

      결정하였을 때는 해당안건에 관한 문서 및 물건을 이송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4층

 

 

- 전자우편 : jjh4054@korea.kr

 

 

- 팩스 : (044) 201-7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전화 (044) 201-7955, 팩스 (044) 201-797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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