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공고제2024-130호
소상공인 등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법제처장
소상공인 등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법령
상 사업자의 규모 또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등 수
수료 및 교육비 등의 감면 근거를 신설하여 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6,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