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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28. ~ 2024. 8. 9. 마감
  •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614 | 팩스번호 : 044-861-9436 | yj1003@korea.kr | 조회수 : 17,915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40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조류 산업 육성을 위해 외해양식업 면허의 종류에 해조류 양식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외해양식업 종류에 해조류를 양식하는 수하식 양식업 종류를 신설하고 양식방법, 양식장 구역의 한계, 양식장 사이의 거리,

 

양식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 신설(안 별표3 제6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

 

부 어촌양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2) 전자우편 : yj1003@korea.kr

 

 

3)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 5614, 56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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