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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공업소유권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28. ~ 2024. 8. 8. 마감
  • 특허청 ( 특허제도과 )   전화번호 : 042-481-8153 | 팩스번호 : 042-472-4743 | han120@korea.kr | 조회수 : 17,747회  

⊙특허청공고제2024-167호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특허청장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발명자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확한 식별정보를 기재하도록 서식을 정비하고, 진정한 발명자 기재를 유도하기 위해

 

발명자의 정정 가능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명자 정정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변화하는 심사환경에 유연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분할출원 등의 심사순위 규정을 행정규칙으로 위임하고, 특허협력조약(PCT) 조약규칙과 관련된 개선사항을 반

 

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1105호(우 35208)

 

전화 : (042)481-8153,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han12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특허제도과

 

(전화 042-481-8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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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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