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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 상법 등 4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민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28. ~ 2024. 7. 8. 마감
  • 법무부 ( 상사법무과 )   전화번호 : 02-2110-3164 | 팩스번호 : 02--2110-0325 | boume2@moj.go.kr | 조회수 : 16,249회  

⊙법무부공고제2024-297호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상법」등 4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법무부장관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을 위한 상법 등 4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인 등기 신청의 편의와 전자신청 활성화 등을 위하여 미래등기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상법」, 「민법」, 「상업등기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법」

 

1) 지점 등기부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제13조, 제34조 개정 등)

 

 

2) 법인의 본점이전 등기 절차의 간소화(제182조 개정)

 

 

3) 외국회사 영업소의 등기사항에 관한 규정 마련(제614조, 제614조의2, 제615조 개정)

 

  나. 「민법」

 

1)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폐지(제50조, 제52조의2, 제85조 개정)

 

 

2) 주사무소 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제51조제1항 개정)

 

 

3) 분사무소이전등기 절차의 신설(제51조제2항 개정)

 

  다. 「상업등기법」

 

1) 관할의 확대(제4조 제2항 개정)

 

 

2) 등기사무의 정지 제도 개선(제7조 개정)

 

 

3) 전자신청 방법의 개선(제24조제1항제2호 개정)

 

 

4) 법인의 본점 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개정)

 

 

5) 이의신청 방법의 개선(제83조 개정)

 

 

  라.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1)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폐지(제3조 개정, 제3조의2제2항 신설)

 

 

2) 주된 사무소 이전등기 절차의 간소화(제3조의2제1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참조 : 법무심의관, 상사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 2110-3164, 팩스 (02) -2110-0325) 및 상사법무과(전화 (02)

 

2110 - 3635, (02) 2110-03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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