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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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 O O | 2024. 8. 9. 09:46 제출
      가. 온라인 설명회·공청회 실시 방법 및 절차 등 마련(안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8조제2항·제3항, 
          현행 제39조제3항 삭제...
    2024년 2월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의 개정취지중 하나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도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하여,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된 안을 보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규정할 수 있는 지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법령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조례를 통해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해진 규모나 면적의 50-100%사이의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도 유사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어쨌든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시행령에서 어떤 형태로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어떻게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점을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8월 9일
    
    변호사  하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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