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4-404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 제20334호, '24.2.20 공포, '25.2.21 시행)에 따라 온라인 공청회·설명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등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면적 기준 등을 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방식 다양화 등 기타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등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라인 설명회·공청회 실시 방법 및 절차 등 마련(안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8조제2항·제3항,
현행 제39조제3항 삭제, 제39조제4항, 제4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1조제2항·제3항)
온라인 설명회 및 공청회가 대면 설명회 및 공청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실시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함
나.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제외 협의서류 마련(안 제31조의2 및 제59조의2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제외를 위해 환경부장관에게 협의 요청 시 사업계획, 사업지역 환경현황,
환경보전방안 등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서류 작성의 세부적인 사항은 고시로 정함
다.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기준 마련(안 제58조의2 신설)
시·도의 조례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환경영향평가 평가 절차 및 내용, 전문기관등 의견청취, 거짓·부실 판단 등을
규정함
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판단기준 완화(안 별표4 비고1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판단 시 실질 개발면적을
적용함
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 확대(안 별표4 비고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원사업, 「탄소흡수원법」에 따른 신규조림, 재조림 및
식생복구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에 추가함
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방식 다양화(안 제5조제1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 소집 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영상회의를 통하여도 심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사. 설명회·공청회 개최 전 홍보방식 다양화(안 제15조제4항, 제16조제4항, 제39조제5항, 제40조제4항)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는 설명회·공청회 개최 전 일간신문 등에 주요내용을 공고하는 것 뿐만 아니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읍ㆍ면ㆍ동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wkhee@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71, 7280,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