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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28. ~ 2024. 8. 7. 마감
  • 행정안전부 ( 균형발전진흥과 )   전화번호 : 044-205-3523 | 팩스번호 : 044-204-8960 | dydgml0119@korea.kr | 조회수 : 19,449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946호

 

 「온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천 개발 및 이용 활성화, 온천 운영에 대한 지자체와 관련 기업의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하여 「온천법」 시행령에 포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천원보호지구(구역)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안 제5조제3항, 제9조제5호)

 

○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온천원보호지구(구역)의 범위를 면적의 20% 범위로 확대

 

   (기존에는 10% 범위 내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

 

 

○ 온천의 개발·운영 관리 등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 지자체 및 온천개발 사업자의 자율성 확대 등 효과 기대

 

 

나.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 확대(안 제16조제4항)

 

○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에 상수도가 없는 지역의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를 1일

 

    양수량 45톤으로 확대 (기존에는 1일 양수량 30톤 이내)

 

○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지하수 이용량 확대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 지원효과 등 기대

 

 

다. 온천의 이용허가 범위 확대(안 제17조제5항제5호)

 

 

○ 온천의 이용허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온천수가 남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관광진흥법

 

    제3조제3호다목의 ‘야영장업’을 추가

 

 

○ 온천이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온천 산업 육성 및 온천수의 효과적 이용효과 등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02호 균형발전진흥과

 

 

- 전자우편 : dydgml0119@korea.kr

 

 

- 팩스 : 044-204-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전화 (044)205-3523, 팩스 044-204-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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