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946호
「온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천 개발 및 이용 활성화, 온천 운영에 대한 지자체와 관련 기업의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하여 「온천법」 시행령에 포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천원보호지구(구역)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안 제5조제3항, 제9조제5호)
○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온천원보호지구(구역)의 범위를 면적의 20% 범위로 확대
(기존에는 10% 범위 내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
○ 온천의 개발·운영 관리 등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 지자체 및 온천개발 사업자의 자율성 확대 등 효과 기대
나.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 확대(안 제16조제4항)
○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에 상수도가 없는 지역의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를 1일
양수량 45톤으로 확대 (기존에는 1일 양수량 30톤 이내)
○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지하수 이용량 확대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 지원효과 등 기대
다. 온천의 이용허가 범위 확대(안 제17조제5항제5호)
○ 온천의 이용허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온천수가 남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관광진흥법
제3조제3호다목의 ‘야영장업’을 추가
○ 온천이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온천 산업 육성 및 온천수의 효과적 이용효과 등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02호 균형발전진흥과
- 전자우편 : dydgml0119@korea.kr
- 팩스 : 044-204-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전화 (044)205-3523, 팩스 044-204-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